특히 신용평가 등급의 변동에 따른 조기상환 요구권은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예상되고 채권발행시 옵션으로 선택돼야 할 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법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표준수탁계약서의 도입은 상당부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최근 `회사채 조기상환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채권자 등 채권투자자의 경우 채권발행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투자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고 주간사회사, 발행기업에 대한 채권권한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발행기업의 조기상환부담을 비롯해 주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수탁회사 역할 기피, 무보증회사채의 거래위축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선 수탁회사와 주간사역활을 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수탁회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는 반면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수수료관행을 감안할 때 수탁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유인이 없어지는데 위험부담까지 가중돼 주간사업무 자체를 기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발행기업 입장에서도 기업투명성 제고에 대한 부담증가가 불가피하고, 특히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채권의 조기상환 부담과 함께 해당기업의 주가하락, 채권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회수 등의 유동성 위축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기업이 부도라는 최악의 국면이 우려되는 등 발행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르는 문제점을 안고있다는 지적이다.
표준수탁계약서제도 도입은 또 국내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등급 산정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신용평가 등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표준수탁계약서 내용에는 신용평가 등급 하락시에 대한 채무자의 불이익 조항만 포함되어 있는 반면 신용평가 등급 상승시에 대한 이익여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사채권자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대변하는 모순점이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권의 수급측면에서도 채권발행에 대한 기업의 부담증가와 특히 신용도가 낮거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않은 기업의 경우 무보증회사채 발행자체가 어려워 질 전망이다.
또 주요 채권매수기관인 투신사의 경우도 편입채권의 조기상환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용도가 불안한 채권의 편입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돼 채권의 수급과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회사채 발행중에서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무보증 회사채의 거래를 크게 위축시키는 등 전반적인 회사채 유통규모가 감소와 함께 기존 회사채의 유동성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