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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캐피탈, 책무구조도 시행 ‘앞장’…내부통제 내재화 목표 [캐피탈 내부통제 모니터 ①]

김다민 기자

dmkim@

기사입력 : 2025-04-28 00:00

작년 말 지주 컨설팅 통해 책무구조도 구축·시행
내부통제운영위원회 설치…전필환 대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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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캐피탈, 책무구조도 시행 ‘앞장’…내부통제 내재화 목표 [캐피탈 내부통제 모니터 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최근 횡령, 부당대출 등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강화를 외치고 있다.상대적으로 금융사고가 적었던 캐피탈 업권도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각 사가 어떠한 전략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신한캐피탈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제출에 앞서 선제적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27일 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신한캐피탈은 올해 책무구조도 시행을 일환으로 명령휴가제도와 내부자신고제도 강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강화 제도를 통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내부통제 문화를 내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금융사고로 몸살을 앓았던 만큼 지난해 말 인사부터 내부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했다. 신한금융그룹에 발맞춰 금융지주계 캐피탈사 중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시행해 내부통제를 빠르게 내부 조직문화로 정립한다는 복안이다.

선제적 책무구조도 도입...신설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신한금융은 금융당국이 2023년 6월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준비할 당시부터 선제적으로 컨설팅사의 자문을 받아 책무구조도 도입을 빠르게 준비해 왔다.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를 작성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함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가 도입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중, 캐피탈사가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사 중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곳의 제출 시기는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다. 신한캐피탈의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2조4650억원으로 오는 2026년 7월이 제출 기한이다.

기간이 아직 남았으나,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선제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신한캐피탈도 지난해 말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운영했다.

신한금융그룹사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을 함께 받아 책무구조도를 지난해 말 구축해 내부적으로 시행했다.

책무구조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내부통제위원회도 설치했다.

기존에 있었던 내부통제위원회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소위원회와의 소통창구로 회사 내 내부통제운영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

내부통제운영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인 전필환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간사는 준법감시인이, 위원은 ▲경영기획그룹장 ▲여신지원그룹장 ▲기업금융/투자금융그룹장 ▲리스크관리그룹장 ▲정보보호책임자 등으로 구성됐다.

반면, 책무구조도 시행과 함께 신설한 내부통제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이재석 사외이사와 박재하 사외이사, 서정희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내부통제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 이행과 보고에 대해 점검·평가하고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내부통제 'FIRST' 문화 조직 내 내재화 목표…내부통제 강화 고삐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캐피탈사를 포함한 여전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가 가능해진 만큼 내부통제강화는 필수적이다. 그간 임직원이 횡령, 배임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전사의 금융사고에 대한 행정제재권한이 금융당국에 부여된 바 있다.

신한캐피탈은 금융그룹차원에서 진행하는 내부회계 관리 강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1월부터 자금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회계 강화 추진 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대상은 11개 전 계열사로, 신한캐피탈도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감규정 및 외감규정 시행 세칙이 개정되면서 진행됐다. 세칙 개정으로 인해 자금 부정위험 관련 통제 활동 내용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시 정합성 확보를 위해 그룹 공통으로 '자금부정위험 대응 내부회계 강화 프로젝트' 용역을 진행한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로 매년 기말 공시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 내용을 공시하게 됐다. 궁극적으로 자금부정 관련 통제활동을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금융사고예방지침 표준안에 따른 명령휴가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명령휴가제는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내리고,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담당 업무 내용을 검사해 회사가 금융사고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부서에 대한 불시명령휴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내부자신고제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캐피탈은 신한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문화 조성에 발맞춰 올해 내부통제 FIRST 문화를 조직 전체에 내재화할 방침이다.

신한캐피탈은 "내부통제 문화의 조성을 위해선 운영리스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임직원 스스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직원 간 투명한 소통이 이뤄지는 채널을 활성화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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