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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에 난임 시술도…기업은행,실질 지원 앞장 [아이 좋은 은행]

김성훈 기자

voicer@

기사입력 : 2025-04-28 00:00

육아휴직 최장 3년 6개월, 최대 3년 단축근무도
자녀 학교 공식 행사·병원 진료 땐 ‘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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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에 난임 시술도…기업은행,실질 지원 앞장 [아이 좋은 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심각해지는 지금, 은행들은 다양한 사회공헌에 더해 내부 복지 강화로 정부의 인구대책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한국금융신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은행권의 육아 복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가장 많았던 은행은 어디일까.

4대 은행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1391명이라는 압도적인 수를 기록한 IBK기업은행이다. 4대 은행 중 육아휴직자 수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은행이 562명이었음을 고려하면 기업은행이 얼마나 저출생 극복에 진심인지 알 수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 남직원 수도 50명을 돌파한 기업은행은,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출산장려금에 다자녀 출산 혜택도
기업은행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적극 반영하고, 금전적 지원과 휴가 등 비금전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하므로 임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우선 직원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첫 자녀 출산 시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300만원 등 축하금을 지급함으로 다자녀 출산 혜택을 제공한다.

임신한 여직원이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등을 위해 정기검진을 받을 경우, 병원검진일에 맞춰 ‘태아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임신 여직원의 모성보호와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 임신 기간 중에는 하루에 2시간까지 단축 근무를 지원하는데, 급여상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출산 후에도 배우자와 영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남직원이 총 2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을 위한 지원도 있다.

출산 전 난임 진단을 받아 시술 중이거나, 시술을 마친 직원·배우자에 연간 600만원 이내의 출산장려비를 지급한다.

다양한 형태의 육아 지원책 마련
기업은행은 자녀의 나이와 특성별로 육아 지원 제도를 세분화해 임직원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9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19세 이상이어도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 ‘자녀수당’을 지급한다.

국내 근무 직원 기준으로 자녀가 한 명이면 월 5만원, 2명일 경우 월 8만원, 셋 이상일 때에는 월 12만원을 지급한다.

초등 2학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3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초등 6학년(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최대 3년 간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다.

자녀와의 추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기관과 초·중·고교의 공식행사 때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녀돌봄휴가는 자녀의 병원진료 등을 위해서도 쓸 수 있으며, 자녀 수 + 1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해 가정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행장도 직접 나서 직원들의 육아 문제를 챙기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김 행장은 지난해 소통 토크 콘서트 ‘공감 IBK’를 직접 개최하고, 직원들과 건강과 업무·가정에서의 행복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행장은 “행복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장이 우리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우리 직원들이 IBK에서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소통 경영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이 행복하면 동료들도 행복해지고, 바람직한 조직문화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김 행장의 지론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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