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의회에서는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전문강사이며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경찰인 박하연 강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유형 및 사례 ▲공공부문 스토킹 사건처리 매뉴얼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스토킹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다.
소재권 의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확산시키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중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