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로그인
  • 회원가입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사-핀테크사 투자 규모 커진다···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김성훈 기자

voicer@

기사입력 : 2025-04-14 11:57

금융지주 핀테크사 출자 제한 5% → 15%로
지주 자회사인 핀테크사의 자회사 소유 허용
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사-핀테크사 투자 규모 커진다···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앞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사의 투자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지주계열 핀테크 회사의 몸집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지주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금융지주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으로 그룹 내 유기적 사업 추진과 시너지 창출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최근 금융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제도 정비에 나섰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방안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인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5%→15%)' 등은 입법예고 실시 후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 없이 법령해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인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사무공간 등 공동사용 활성화', '경영관리 목적 정보공유 활성화', '금융지주회사 업무확대'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를 기존 5%에서 15%로 늘렸다는 점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는 타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해 자회사로 두거나 자회사가 아닌 경우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금융 디지털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융업계에서 해당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늘었고, 금융위가 이를 수용해 개선에 나선 것이다.

출자 비중을 15%로 정한 것은 핀테크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금융지주의 투자 규모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 시너지 강화 지원
금융위는 법령 개정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도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시너지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다른 자회사(금융지주의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금융지주는 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금융위의 개정으로 금융지주의 핀테크 네트워크와 시너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도 금융지주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보고 체계 간소화를 통해 업무 위탁과 서비스 출시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사-핀테크사 투자 규모 커진다···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이미지 확대보기


지주 손자회사도 사모펀드 운용 허용
현재 금융지주 손자회사의 경우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사, 금융업 밀접회사를 제외하고는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증손회사)를 지배할 수 없어, 지주 손자회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사모펀드(PEF) 운용이 본연의 업무임에도 PEF를 설립·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함께 금융지주 자회사 등이 기관전용 PEF의 GP가 되는 경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ad

FT카드뉴스

더보기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