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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기업은행장, 쇄신위 구성 다음 스텝은 [지금 은행은]

우한나 기자

hanna@

기사입력 : 2025-04-07 16:08

임직원 친인척 DB화…동의서로 개인정보 법령 대응
승인 여신 점검 조직·감사자문단 신설로 이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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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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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IBK기업은행이 부당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 여신 점검 조직과 감사자문단을 신설하는 등 복수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도 구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IBK 쇄신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1일 IBK쇄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재발방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수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총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IBK쇄신위원회는 1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은행의 업무프로세스, 내부통제 및 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쇄신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3명과 함께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및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IBK 쇄신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으로는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으며 송창영 변호사와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확정됐다. 쇄신 범위나 대상에 제한 없이 기업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쇄신을 전담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쇄신위원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안건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직원 친인척 DB화…동의서로 개인정보 법령 대응
쇄신안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앞으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해 상충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시마다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는다.

다만 임직원 친인척의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기업은행은 친인척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 DB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임직원 친인척 정보를 DB화하는 것만으로는 부당대출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이중·삼중 방지책을 통해 부당대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채널을 신설해 내부자 신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업은행 직원들은 소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케이휘슬' 사이트 또는 QR코드를 활용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내부 비위 등을 준법지원부 소속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상징후 걸러낸다…‘이중 점검’ 조직 신설 추진
임직원 친인척 정보 수집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은행은 ‘승인 여신 점검 조직’과 ‘감사자문단’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영업과 심사 업무의 분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점검하기 위해서다.

승인 여신 점검 조직은 심사부 소속이 아닌 별도 부서로 신설될 예정이며 기존에 승인된 여신을 독립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은행은 독립된 조직을 운영해 승인 관련 전 업무에서 이상징후나 비정상적 패턴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유관부서와 공유해 점검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 직속으로 검사부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검사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비위행위 적발과 허위보고, 자료삭제 등의 검사부 내부 고발을 담당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승인 여신 점검 조직과 감사자문단의 구체적인 신설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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