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사모펀드(PEF)와 운용 계약을 맺을 때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17일 MBK파트너스와의 블라인드펀드 건 관련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은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올해 2월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4년 7월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일괄 선정 절차를 통해 총 15개사 중 상위 4개사를 최종 선정한 바 있으며, 여기에 MBK파트너스가 포함됐다.
통상적으로 운용사 최종 선정일 이후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경우, 위탁운용 관련 계약은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2~3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MBK파트너스의 경우 최종 선정 이후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 논란 등 일부 운용전략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적대적 인수합병 투자에 관한 사례검토 및 법률자문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운용사와 지속적인 협상과 조율을 함에 있어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해당 과정에서 국내 사모투자 업계 전반과 다양한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다"며 "향후 기금이 투자하게 될 PEF의 계약 정관 등에도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