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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2주만에’ 금호건설, 청주테크노폴리스 A8블록 현장서 근로자 사망 '또' 발생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5-03-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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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사옥 전경./사진제공=금호건설

금호건설 사옥 전경./사진제공=금호건설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크레인 붐대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9시10분께 금호건설이 시공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해체 작업중 이동식 크레인 붐대가 꺾이면서 50대 근로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지다.

이미 금호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었다. 앞서 금호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금호건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57·남)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근로자는 공사장 지하에서 H빔(H모양 강철 기둥) 제작 작업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금호건설은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빚었던 건설사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이 사고는 ‘청주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된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다. 당시 금호건설은 미호천교 제방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부실하게 임시제방을 쌓는 등 대형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바 있다. 오송참사 외에도 같은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의 시공사도 금호건설로 나타나면서, 각종 인사사고에 기업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다.

특히 금호건설은 지난해 179명이 사망한 최악의 참사로 평가되는 제주항공 참사와도 연관이 있다.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된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금호건설이 시공한 공공 시설에 대한 안전과 시공 관리의 허점 등이 다시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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