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상법(제382조의3) 조항 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하고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기권 투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닫기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