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2025년 개인투자용 국채 3월 청약을 11~17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3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한도는 총 1200억 원으로, 5년물 600억 원, 10년물 5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출시되는 5년물에 총 발행금액의 50%를 배정했다.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는 세전기준 5년물 약 16.11%(연평균 3.22%)다.
10년물 약 36.87%(연평균 3.68%), 20년물 약 87.86%(연평균 약 4.39%)다.
이는 동기간 한국 국채 금리(2월28일 종가기준)와 비교하였을 때 5년물 0.58%, 10년물 0.96%, 20년물 1.75% 높은 수준이다.
이번 3월 청약부터는 1인당 연간 매입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1월과 2월 청약에서 1억 원을 매수한 투자자들도 추가로 1억 원의 매입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총 매입금액 2억 원까지 분리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물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월 28일)을 통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분리과세 혜택으로 인해 2025년 3월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별 예금환산수익률(종합소득세율 49.5% 기준)은 5년물 5.5%, 10년물 6.2%, 20년물 7.4% 수준이다. 2025년 3월 개인투자용국채 5년물 만기 보유 시 연 5.5%의 예금수익률과 동일한 세후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투자 수단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만기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에 대한 분리과세까지 제공하는 절세 상품”이라며, “3월부터 5년물이 신규 출시가 돼 만기별 상품 구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리 인하 국면에서 중장기 투자 대안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3월 청약부터는 기청약 방식과 별도로 자동으로 청약이 실행되는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종목 별(5년물, 10년물, 20년물) 신청은 각 1회로 제한되고 내점 또는 모바일앱 ‘M-STOCK’에서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시 기간은 최대 120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고, 월 청약 금액은 종목 유형별 최저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설정 가능하다.
자동이체 약정은 정기 자동 청약 서비스와 연동되지 않아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