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1월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1-2호(이사수 19인 이하 제한), 1-4호(10대1 액면분할), 1-6호(사외이사 의장), 1-7호(배당기준일 변경), 1-8호(분기배당 도입)은 효력을 잃는다.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두고 보유하고 있던 영풍 지분 10.3%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했다. SMC-영풍-고려아연간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상법에 따르면 계열사간 상호보유 주식이 10%를 넘으면 해당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상호주 규제'가 발동된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은 MBK·영풍의 이사회 진입을 막아냈다.
이번 판결로 최윤범 회장은 당장 다음 주총부터 MBK·영풍에 지분율이 밀린 상태에서 표대결을 펼쳐야 한다.
MBK·영풍도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집중투표제는 소유 지분이 분산되고 지분율이 낮은 최 회장 측에 유리한 제도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