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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분쟁 장기화 국면...법원, 임시주총 효력정지 일부 인용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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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07 17:42 최종수정 : 2025-03-07 17:50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은 잘못"
최윤범 회장에 유리한 집중투표제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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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분쟁 장기화 국면...법원, 임시주총 효력정지 일부 인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7일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고 통과시킨 이사 선임 안건 등이 무효라는 것이다. 단 집중투표제 도입만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결과적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과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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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1월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1-2호(이사수 19인 이하 제한), 1-4호(10대1 액면분할), 1-6호(사외이사 의장), 1-7호(배당기준일 변경), 1-8호(분기배당 도입)은 효력을 잃는다.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범 회장 측의 추천을 받아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한 사외이사 7명의 직무도 정지된다.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두고 보유하고 있던 영풍 지분 10.3%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했다. SMC-영풍-고려아연간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상법에 따르면 계열사간 상호보유 주식이 10%를 넘으면 해당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상호주 규제'가 발동된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은 MBK·영풍의 이사회 진입을 막아냈다.

이번 판결로 최윤범 회장은 당장 다음 주총부터 MBK·영풍에 지분율이 밀린 상태에서 표대결을 펼쳐야 한다.

MBK·영풍도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집중투표제는 소유 지분이 분산되고 지분율이 낮은 최 회장 측에 유리한 제도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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