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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박슬기 기자

seulgi@

기사입력 : 2025-03-04 11:50

별도 관리인 선임없이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 유지
홈플러스 "임직원·주주 합심해 회생절차 빨리 끝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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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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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4일 오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사업성과 경쟁력 등 홈플러스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 회생절차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가 개시 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홈플러스는 “개시 결정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향후 협력업체와 거래는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하여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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