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매매시간이 하루 12시간으로 확대되고, 출퇴근길 주식 거래가 본격화된다.
4일 금융당국, 거래소, 금융투자업계 등을 종합하면, 이날 국내 1호 ATS인 넥스트레이드가 개장해서 거래를 시작한다.
넥스트레이드는 프리(pre)마켓, 메인마켓, 애프터(after)마켓 운영을 통해 투자자들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게 된다. 다만 시장 개설 첫 날인 이날은 프리마켓을 운영하지 않고, 오전 10시에 메인마켓을 개장한다. 이후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정상 운영한다.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중간가호가와 스톱지정가호가를 새로운 호가유형으로 도입한다. 다만, 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는 메인마켓에 한정해서 허용한다.
증권사의 투자자 주문을 가장 유리하게 체결해야 하는 최선집행의무에 따라 SOR(자동주문 전송 시스템, Smart Order Routing System)이 가동된다. 통합에서 SOR이 기본이며, 아니면 두 거래소 중 선택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주문유형과 매매유형별로 거래수수료를 차등 적용해서 거래 수수료를 기존 한국거래소 대비 20~40% 낮췄다. 메이커(Maker)주문, 종가매매, 대량·바스켓매매는 0.134bps(1bps=0.01%p), 테이커(Taker) 주문은 0.182bps, 단일가매매는 0.158bps다. 이날부터 두 달간, 즉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넥스트레이드 시장을 통한 모든 거래에서 거래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일단 넥스트레이드 시장 개설일인 이날부터 2주간은 10종목만 거래한다. 코스피에서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 LG유플러스, S-Oil이 해당되고, 코스닥에서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컴투스가 해당된다.
거래종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이달 31일부터 800개 주식 종목을 정규시장에서 거래할 예정이다.
정규시장 중 가격 급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변동성 완화장치(VI)를 도입한다.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호가유형을 지정가호가로 제한하고, 공매도호가 제출도 금지한다.
거래소에서 CB(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가 발동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 등을 하는 경우, 거래소와 시스템적 연계로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동일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오후 6시 이후 미공시된 중요정보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거래정지 등 자체 시장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HFTT(고빈도 매매)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위험성을 관리하고 제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속알고리즘 ID 등록제도를 양 시장에서 동일하게 운영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일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모두 28곳이다.
이 중 모든 시장 거래에 참가하는 증권사는 14곳(교보, 대신, 미래에셋, 삼성, NH, LS, 유안타, KB, 키움, 토스, 하나, 한국, 한화, 현대차)이다. 프리·애프터마켓 등에 우선 참가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모든 시장 거래에 참가하는 증권사는 14곳(다올, DB, BNK, 메리츠, 부국, 신영, 신한, IBK, iM, SK, 유진, 카카오페이, 케이프, 한양)이다.
증권업계는 ATS 출범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및 관련 콘텐츠를 배포했다. 이벤트를 통해 상품 등 혜택 제공에도 나섰다.
국내주식 수수료율 조정도 이뤄졌다. 개인 투자자 대표 주식창구인 키움증권은 넥스트레이드 체결 온라인 코스피·코스닥 주식거래 수수료율을 0.0145%로 공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관기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를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수수료 한시적 면제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를 인하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