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두나무
두나무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두나무 측은 "공식 입장이 맞고 신중히 결정했다"며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FIU는 지난 25일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3개월(3월7일~6월6일) 및 이석우닫기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 2024년 8~9월, 9~10월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고객확인의무 위반 혐의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있다고 판단했다.
조치 결과에 대해 두나무 측은 지난 25일 당일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