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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 문책경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5-02-25 15:54 최종수정 : 2025-02-26 07:42

석달 간 신규고객 가상자산 이전금지…기존고객 제한 無
두나무 "당국 제재조치 취지 공감, 향후 방안 신중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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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두나무

사진출처= 두나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3개월 및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FIU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 두나무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업비트 운영사인 기관 두나무 대상으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3월 7일~6월 6일)을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 사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이다.

또 임원인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의 경우 문책경고는 연임 및 임원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행위자 별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FIU 측은 밝혔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 2024년 8월20일~9월 13일, 9월 27일~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여,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특히, 그간 FIU가 수 차례 업무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두나무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FIU 측은 설명했다.

또,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와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를 위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이 확인되었다.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 확인됐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되어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이 5785건 확인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354건 확인되었다.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각 22만6558건 확인됐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고객확인을 수행한 사실이 18만9504건 확인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906만6244건 확인되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특금법 제4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2552건 확인되었다.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정지는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 가능하며,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없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FIU는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사업자 조치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대한 법령준수 체계를 보다 면밀히 구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와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FIU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두나무 측은 이날(25일)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나무는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다"며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두나무는 "이번 제재심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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