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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집중투표제 도입 가능성...일반주주 표심 결집하나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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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07 16:10

영풍정밀, 3월 영풍 주총서 집중투표제 도입 제안
'3%룰' 장씨 가문 지분율 52%→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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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최근 영풍의 거버넌스를 지적하는 주주제안이 밀려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행동주의펀드 머스트자산운용은 10년간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이를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영풍에 액면분할 혹은 무상증자를 요구하고 나섰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은 기업 거버넌스와 지배구조, 주주가치 개선에 대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여러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권익 보호 전문가 등 사외이사 후보 3명을 주주제안으로 추천했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상장사에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여성인 지현영 변호사는 귀중한 후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주인 영풍정밀은 오는 3월 열리는 영풍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의 분리 선출 안건도 제시했다. 영풍 경영진의 사업적 통제 능력 상실과 감시 기관의 독립성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특히 집중투표제 통과 가능성이 주목된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이다.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한다.

영풍 대주주인 장씨 일가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건은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분에 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3%룰'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풍 지배주주인 장씨 일가과 계열사 지분율은 50%대에서 20% 후반 정도로 낮아진다.

일반주주 표심이 모아진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최근 소액주주연대, 국내외 자산운용사 등에서 잇따라 영풍의 거버넌스 개선을 촉구하며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지난달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운용사 컨두잇도 영풍 소수주주를 대표해 강성두 사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당시 컨두잇은 영풍 주가가 부진한 원인으로 △지속적인 환경·안전 사고 △주력사업 성과 부진 △주요 자산 처분의 불투명성 △주주환원 미흡 등을 지적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원칙 확립과 구체적 실현 계획 수립 등의 해법 실천을 제안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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