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2.06)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여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으며,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 기소를 주도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혐의에 대해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원장이 당시 공소 제기를 했던 만큼, 이 회장에 대해 법원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입장 표명을) 삼가해왔다"며,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에서,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제가 3~4년 전에 이미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수행했어야 할 공판 업무를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공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줬다면 사과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금감원도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는 오히려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원장은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주 가치 보호를, 그것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입법적으로 다양한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