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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총량 리셋·기준금리 인하 기조…은행 대출 문턱 더 낮아질까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5-01-20 18:50

새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 재설정…시중은행 영업 박차
가산금리 낮추고 막았던 주담대 등 대출 규제도 완화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금융당국 총량 관리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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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새해 주요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적용했던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금리 인하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올려오던 가산금리를 올 초부터 다시 인하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부터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0.05~0.30%포인트 낮췄다. 주택구매·생활안정 자금용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를 각각 0.1%포인트, 0.05%포인트 인하했다.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 가산금리도 주택금융공사 보증 건에 대해 0.2%포인트, 서울보증보험 보증 건에 대해 0.3%포인트 각각 내렸다.

기업은행도 17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가산금리를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0.1%포인트) 조건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지난 13일에는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높였다.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금리에 은행이 각종 비용과 마진 등을 고려해 임의로 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산정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생금융 차원의 은행권 가산금리 인하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과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코픽스 하락도 대출금리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22%로 전월(3.35%) 대비 0.13%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10월 이후 3개월 연속 내림세다.

신규 코픽스가 떨어진 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예금 금리가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규 코픽스 산정 시 정기 예금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80%로 가장 높다.

코픽스 하락을 반영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를 0.12~0.13%포인트 인하했다.

은행권은 연초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은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했다. 1억원으로 제한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확대했다.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규제도 대부분 완화됐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는 건 새해 들어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새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2연속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해왔다.

당분간 은행권 대출 문턱은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은행의 가계주택대출과 가계일반대출에 대한 태도 지수는 각각 6, 3으로 지난해 4분기(-42, -39) 대비 크게 개선됐다.

올해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2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이는 향후 인하를 위한과정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오는 2월로 예상하며 2월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추가로 기준금리가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로 큰 폭의 대출금리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는 3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도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까지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DSR이 높아지고 산출되는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낮아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 시행 시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동일 적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초 대출 여력이 생기면서 가계대출 수요 확보를 위해 가산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이어지면서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지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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