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이미지 확대보기1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적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KB저축은행의 'KB착한누리적금'으로 연 4.50%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가 4.50%로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으로 가입 시 우대이율 연 0.5%p를 적용해 최고금리인 5.00%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불입금 1만원 이상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새터민 ▲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등으로 가입 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10만원씩 12개월 납입 시 세후 이자율 3.81%가 적용돼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단리 기준 2만4765원이다.
다음으로 세전 금리가 높은 상품은 인천저축은행의 ‘생일축하플러스정기적금’으로 4.30%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해당 상품은 창구전용상품으로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최소 적금 가입금액은 1만원으로, 같은 기준으로 납입 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만3660원이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최초약정이율을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연 0.1%를 적용해 준다.
다양한 우대조건으로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웰뱅 워킹 적금'은 연 10.00%의 최고금리를 제공한다.
'웰뱅워킹적금'은 기본금리 1.00%에 우대금리 9.00%를 추가 제공한다. 이 상품은 걸을 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헬스케어 상품이다. 최소 100만보에서 최대 500만보까지 달성 구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100만보 달성 시 1%p ▲200만보 달성 시 3%p ▲300만보 달성 시 4%p ▲400만보 달성 시 6%p ▲500만보 달성 시 8%p를 제공한다.
웰컴저축은행의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 상품도 기본금리가 연 1.0%지만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금리가 연 10.00%다.
이 상품은 영업점 또는 스마트폰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가입한도는 월 10만원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가구원수에 따른 우대조건이 있다. 가입시점에서 만 16세이하 가구원수가 1명일 경우 1.0%p, 2명은 2.0%p, 3명 이상은 5.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가입기간의 3분의 2회 이상 웰컴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로 납입 시 4.0%p 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만기 후 1개월 이전까지는 이 적금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연 0.1%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또한, 웰컴저축은행의 'WELCOME 첫거래우대 e정기적금'과 'WELCOME 첫거래우대 m정기적금'은 최고 우대금리가 7.00%로 뒤를 이었다. 두 상품의 세전 이자율은 3.70%로 우대조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조건은 8회 이상 당행 입출금통장 통한 자동이체로 납입 시 연 1.8%p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준다. 또한, 적금 신규일부터 계약상 만기일 전일까지의 입출금통장 평잔 50만원 이상 시 연 1.5%p를 추가로 적용한다.
해당 상품은 최초 개설한 예·적금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가능해 유의해야 한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KB저축은행의 'KB착한누리적금'이 최고금리 기준 5.00%를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NH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적금'이 4.20%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해당 상품은 우대조건이 없으며, 가입금액은 월불입금 1만원 이상부터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다.
NH저축은행의 '정기적금'과 IBK저축은행의 '참똑똑한IBK저축은행정기적금(비대면)'과 '참똑똑한IBK저축은행정기적금(인터넷뱅킹)'은 4.10%를 제공했다.
NH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은 NH멤버스 회원인 경우 연 0.1%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4.20%의 금리를 누릴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