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사옥 / 사진제공 = 우리금융지주
이미지 확대보기우리금융지주는 금융당국에 동양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심사를 신청하고, 동양생명은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건전성 강화에 나서는 등 양 사 모두 인수를 앞당기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가 새로 자회사를 편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편입 승인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데, 금감원 심사가 끝난 후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인수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법상 심사 기간은 2달이며, 당국의 자료 보완 요청 등으로 연장될 수 있다.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은 ▲자회사 등으로 편입되는 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재무상태·경영관리상태 건전성 ▲주식 교환비율 적정성(주식교환에 의해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등이다.
우리금융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M&A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꾸준히 준비해왔고, 오는 2월 예정인 금감원의 현장 검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인수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최대 5억 달러, 우리돈 약 7,000억 원 규모의 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증권의 종류와 발행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동양생명이 자본증권 발행에 나서는 것은 자본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에 편입 대상 회사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는 만큼, 성공적인 M&A를 위해서는 지급여력 등 자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K-ICS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지난해 3분기 기준 동양생명의 K-ICS 비율은 160.3%로 권고치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이에 더해 금리 인하기 보험 부채 시가평가액 규모 확대로 인한 자본 감소에도 대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동양생명의 이번 자본증권 발행 결정을 두고 "규모가 이례적으로 커서 결국 인수 주체인 우리금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그간 동양생명과 긴밀하게 소통해 온 만큼, 자본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동양생명의 이번 7000억 규모의 자본증권 발행은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회(IR)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조영태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변수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동양생명의 자본증권 발행이 M&A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양 사의 철저한 준비로, 이제 남은 관문은 사실상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 결과뿐이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지난해 12월 발표 예정이던 검사 결과를 탄핵 정국 등의 사유로 두 번 미뤄 오는 2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평가 수준에 따라 M&A 승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