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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설 명절 전 중소협력사 거래대금 420억원 조기 지급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5-0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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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사옥 전경

포스코이앤씨 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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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21일 앞당겨 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420억원을 이달 17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고 있는 633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등 건설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에게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고,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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