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5.01)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은행 및 금융지주사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24년 7월 3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투자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이 대상이고, 보험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대상이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조치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 및 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투사, 보험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