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겸 혁신위원장. ⓒ 자유통일당
이미지 확대보기이종혁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겸 혁신위원장은 15일 긴급 성명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성명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또,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에는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만약 유혈 사태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불법 수사를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겠다”며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해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체포 작전을 펴다가 사상자라도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