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방식보다 소액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자의 선임이 쉬워진다.
액트는 이어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MBK의 행보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액트 측은 “MBK가 경영권 장악에 몰두한 나머지 3월 정기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및 이사회 진입을 단일 주총에서 시도하려는 소액주주들을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것처럼 느껴져 심히 걱정된다”며 “소액주주들이 지지해 줄 수 없는 행보”라고 꼬집었다.
액트는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의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안건이 통과된다면 이는 (경영권 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고려아연 소액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강화된 감독 기능으로 인해 일반 주주들의 뜻에 반하는 경영진의 이사 결정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가 국내 도입된 것은 1998년이다. 하지만 회사가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유명무실화 상태다.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한 상장사가 96% 이상이다. 배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4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13개사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2024년 지난해 집중투표제를 시행하여 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단 1개사에 그친다. 또한 삼일PWC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총자산 5,00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중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3%에 그친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