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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MBK, 집중투표제 도입 공방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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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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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 회장(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병주 MBK 회장(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유미개발이 주주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건에 대해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소수주주들이 낮은 지분율로도 원하는 이사 후보에 몰표해 통과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고 싶어하는 국내 기업들은 거의 도입하고 있지 않는 제도다.

다만 MBK·영풍은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발했다. 지분이 집중된 MBK·영풍과 달리, 최 회장은 특수관계인과 우호지분으로 분산된 구조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최 회장측이 실질적인 의결권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유미개발은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범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로 사실상 최 회장측 제안이기도 하다.

이에 고려아연은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우던 MBK가 소수주주를 위한 집중투표제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MBK의 적대적 인수와 투자금 회수 등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임시 주총 표결에 부쳐지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MBK는 집중투표제 안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해당 안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됐으며, 선례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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