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 ⓒ 국민의힘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 대한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주의촉구’ 결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상 하자로 당규 15조에 따른 징계회부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고,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에 따른 충분한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실관계 오인과 관련해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는 판단의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또 한동훈 책임당원 게시판 문제는 현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태업으로 인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윤리위원회가 겨우 ‘주의촉구’ 결정을 내리기 위해 부랴부랴 소집됐다”며 “국민의힘 제1호 당원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탄핵을 막으려는 힘 없는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위해, 그것도 한동훈 당대표 사퇴로 폐기됐어야 할 이상규 징계 안건 처리를 위해 소중한 시간과 당력을 낭비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황당함에 잠 못 이루고,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저한테 내려진 징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며, 필요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