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주 회장은 MBK 회장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장을 맡으며 모든 경영진 가운데 유일하게 비토권(거부권)을 갖고 있다. 김광일 부회장과 함께 MBK의 대표업무집행자를 맡고 있는 부재훈 부회장은 미국 국적이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MBK는 한국 법에 의거해 세워진 국내 법인이며, 주요 주주와 투심위 구성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투자로 봐야한다는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MBK가 김 회장이 보유한 비토권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해명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심위 멤버가 찬성해도 김 회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했다.
MBK 투심위 의사결정구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MBK는 투심위 구성원이 외국인 4명, 내국인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다만 투심위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인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권을 가진 인원과 그들의 국적 등이 알 수 없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MBK·영풍이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MBK·영풍 연합은 14명의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맞서 고려아연은 '이사 수 상한(최대 19명)' 신설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걸었다. 임시 주총은 다음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