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 사진제공 = KB증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금융위)가 2023년 11월 29일 원고(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당시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특히, KB증권이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에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총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박 전 대표는 2023년 12월 말로 CEO(최고경영자)에서 물러났고,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했다.
앞서 박 대표 대리인은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KB증권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박 전 대표는 2024년 3월 SK증권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활동해 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