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와 MBK 법인 등기 등에 따르면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MBK 회장은 미국 국적이다. 김 회장은 MBK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의장으로서 유일하게 비토권(거부권)을 가진 회사의 정점에 있는 인사다. MBK의 대표 업무 집행자 둘 가운데 한 명인 부재훈 부회장도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또 MBK는 김병주 회장과 해외 사모펀드인 다이얼캐피털이 지분 약 30%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며, 외국인 유무를 알 수 없는 잔여 지분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에서는 MBK가 고려아연 인수 추진에 앞서 김병주 회장의 지분율과 우리사주조합의 인적 구성 및 지분율, 투심위 의사결정 구조 등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주 MBK 회장(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인으로부터 인수합병(M&A)이나 합작투자를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외국인으로부터 투자한 지분 소유를 통해 임원 선임 등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산업기술보호법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비슷한 외국인 투자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이에 MBK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을 인수하려는 것이 해당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의한 외국인 투자 조항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주무부서인 산업부 등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합병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외국인 현황과 MBK파트너스의 세부 지분구조와 지배구조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단순히 한국에서 등록된 법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법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배회사로 간주되면서 외국인 투자 조항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고려아연에 대한 M&A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