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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한미약품 주총서 의결권 행사 '가능'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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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17 19:10

법원, '임종훈 의결권행사금지' 4자연합 가처분신청 기각
남은 변수는 '40% 소액주주 표심'…4인연합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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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옥.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 사옥. /사진=한미약품

[한국금융신문 김나영 기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오는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임 대표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4자연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한미약품 주식은 41.42%에 이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3일 4자연합(신동국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킬링턴 유한회사)이 임종훈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한미약품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4자연합은 임종훈 대표가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41.42% 의결권을 단독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4자연합은 당시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임 대표가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임 대표는 4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 만큼, 이번 임시 주총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에 "당연한 결과"라며 "합리적 판단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4인연합 측은 "가처분 기각이 이번 한미약품 임시 주총 안건의 가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주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는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 건,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 건이 상정돼있다. 한미약품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41.4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어 국민연금(9.43%), 신 회장(7.72%), 한양정밀(1.42%)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

소액주주는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주총 결과는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좌우할 전망이다.

김나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steam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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