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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분쟁에 멍드는 K-제약바이오…"독점경쟁 더욱 심화될 것"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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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08 12:10 최종수정 : 2024-12-09 14:21

이오플로우, 특허소송 1심 패소…'자본금 9배' 배상액 평결
SK바이오사이언스·알테오젠도 글로벌 특허분쟁 '골머리'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FTO 등 전략적 IP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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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연구원들이 바이오의약품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인천 연수구 송도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연구원들이 바이오의약품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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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나영 기자]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특허 문제를 놓고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특허소송 리스크로 인해 해외 유통 판로가 막히거나, 일부 기업들은 존폐 위기까지 놓인 상황이다. 제약바이오 산업 글로벌 패권 전쟁이 점차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략적인 지식재산권(IP) 관리의 필요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이오플로우에 따르면, 회사는 미국 인슐렛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소 소송을 유럽통합특허법원에 냈다. 미국 경쟁사인 인슐렛과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치고 항소하겠단 것. 이오플로우는 지난해 8월 인슐렛으로부터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이오플로우가 1심에서 패소하면서 평결받은 손해배상액은 4억5200만 달러(약 6337억 원)에 이른다. 이는 이오플로우 자기자본(723억 원)의 877% 규모다. 최종 판결은 내년 3월께 나올 예정. 최종 판결도 인슐렛에 유리하게 흐르면 이오플로우의 해외 판로가 막히는 건 물론, 회사의 존폐마저 위태로워진단 관측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와 7년째 특허분쟁 중이다. 화이자는 2017년 SK바이오사이언스의 폐렴구균 13가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스카이뉴모)가 자사 폐렴구균 백신인 프리베나13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제품의 구성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6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프리베나13 특허 존속기간인 2027년까지 국내에선 스카이뉴모를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대신 프리베나13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러시아에서 제품을 생산키로 했다.

이에 화이자는 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 승소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항소했고, 지난 3일 결국 특허법원이 1심을 뒤집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주기에 이른다.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백신, 바이오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될 기술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특허심판 제도의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특허 갈등이 끝난 건 아니다. 화이자 측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폐렴구균 원액 수출을 막아달라고 무역위원회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특허분쟁으로 골머리를 앓는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이 이뿐만은 아니다. 최근 미국 골드만삭스는 알테오젠이 보유한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는 'ALT-B4' 기술이 경쟁사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알테오젠 파트너사인 미국 머크(MSD)는 미국 특허청에 할로자임의 특허를 취소해달라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알테오젠으로선 한숨 돌린 상태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있는 상태다.

이외 종근당과 동아에스티 등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최근 늘면서, 이들 기업과 오리지널 의약품을 개발한 글로벌 빅파마들 간의 특허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격화되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특허분쟁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허심판선진화법'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기술패권 시대,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려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일부 글로벌 기업이 후발주자를 견제하기 위해 고의로 특허분쟁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는 만큼 특허선진화법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도 제약업계 특허분쟁이 점차 심화할 것으로 관측, 신약이나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IP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WL LAW 법률사무소 이우진 변호사는 "제약업계 특허분쟁은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라며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등 새로운 치료법과 발명 출원이 늘고 있고, 오리지널 제약사들도 독점 우위를 지키기 위해 IP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시장 진입도 증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비하려면 회피설계 등 포트폴리오 전략 외에도, '특허침해분석(FTO)' 등 전략적 IP 관리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트너사와 특허비침해 조항 계약이나 침해 대응 전략 협상 검토도 필수"라며 "특허비침해 조항 위반 시 막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나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steam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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