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미영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김범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부문 부원장보./ 사진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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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에서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지난 5년여간 약 1000개의 점포가 사라지고 약 1만개의 ATM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이러한 책무를 충분히 고민하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꺼냈다.
최근 은행권의 경우 경영효율화에 따른 점포 감축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21년 말 6121개에 달했던 은행 점포는 지난달 기준 5690개로 431개, 같은 기간 ATM은 3만 1789개에서, 2만 7157개로 4632개 감소했다. 최근 5년으로 확대하면 국내 은행 점포 1189개(수도권 708개, 비수도권 481개)가 폐쇄됐다.
10만 명 당 은행 점포 수는 12.7개로 OEDE 국가 평균 15.5개 대비 적다. 이에 비도심 거주자뿐만 아니라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의 금융소외 우려가 증가하는 한편, 장애인의 금융거래 지원 제도 및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 원장은 “점포 축소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비도심 거주자 등 취약한 금융 소비자의 금융거래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금융산업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임 받은 산업이며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이행하고 공동 점포, 이동 점포와 같은 대체수단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연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공동점포 등 점포대체수단 설치 협의 절차와 비용 분담 원칙 등에 대한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점포 등 은행권의 점포운영전략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모바일 금융앱 내 간편 모드 도입을 은행, 저축은행, 신협에 이어 올해 신용카드, 내년 보험, 증권 등 금융권 전체에서 추진하고, 일반 상담원과 AI상담 중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일반상담원을 우선 연결하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장애인 응대매뉴얼을 정비하고, 장애유형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금융거래 지원제도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금융의 디지털화와 점포축소 등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가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6개 금융협회장 및 각 업권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소비자단체, 장애인단체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업권에서도 소외계층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조용병닫기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도 “수어·채팅 상담, 시각장애인 전용 카드발급센터 운영, 점자 상품안내장 제공 등의 노력과 함께 간편모드를 연말까지 출시하는 등 앞으로 소비자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모바일앱 간편모드 도입, 영업점에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가 저축은행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예방‧금융교육에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