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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손해배상' 근거 마련하고 ㈜한화 해상풍력 품는다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4-11-25 13:15

손해배상금 및 정산금 근거 규정 신설
㈜한화 풍력사업부 인력 60여명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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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사진제공=㈜한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사진제공=㈜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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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이 다음 달 1일 ㈜한화 건설부문 풍력사업을 양도받는다. 두 차례 연기 끝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연내 양수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한화오션과 ㈜한화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풍력사업 양수 대상에 포함된 신안우이 및 양양수리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해 거래종결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신안우이 사업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한화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한화오션에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한화오션은 신안우이 및 양양수리 사업에서 공동개발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일부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정산금을 ㈜한화에 지급해야 한다.

㈜한화 관계자는 "영업양수도의 원활한 거래종결을 위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한화그룹 관계사끼리 거래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풍력사업 양수는 앞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4월 3일 ㈜한화 건설부문으로부터 풍력사업, 글로벌부문으로부터 플랜트사업을 양수하기로 결의했다. 양수일은 지난 7월 1일이었는데, 당시 플랜트사업만 예정일에 맞춰 넘어왔다. 풍력사업은 10월 1일에 이어 12월 1일로 연기됐다.

사업부 전체를 양수한 것이기 때문에 ㈜한화 풍력사업부 인력 60여 명도 한화오션으로 넘어온다. 여기에는 해상풍력사업 기본설계와 관리를 담당하는 ㈜한화 건설부문의 설계·조달·시공(EPC) 인력이 포함돼 있다. 앞서 플랜트사업부의 경우 430여 명이 한화오션으로 이동했다.

이번 풍력사업 양수가액은 1881억원이다. 풍력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계약, 인허가 등 금액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신안우이 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400메가와트(MW)급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가 2조5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며, 아직 착공 전이다. 양양수리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일원에 90MW급 대형 육상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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