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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10년 보유 진위 논란..."공시엔 없다"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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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25 10:49 최종수정 : 2024-11-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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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강성두 영풍 사장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을 10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측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 사장은 "MBK와 설립 중인 펀드가 10년(운영)을 확약했다"며 "단기에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최소 10년간 경영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영풍은 경영협력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가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영풍은 적어도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MBK가 고려아연 주식을 10년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혹은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MBK는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이라는 특별한 권한까지 갖고 있다. 공동매각요구권의 행사 기한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 등도 찾아볼 수 없다.

MBK가 언제든지 본인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과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중국이나 해외 등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는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로운 경영협력계약을 추가로 맺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강 사장이 MBK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거짓 발언을 했거나, 아니면 지난 9월 공시한 영풍과 MBK의 경영협력계약이 허위일 수 있다는 애기"라며 “만약 공시에 나오지 않은 숨겨둔 사항이 있다면 이는 영풍 주주들을 속이는 행위로 문제가 되는 경영협력계약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풍 관계자는 "인터뷰를 요약한 기사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강 사장은 'MBK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못 판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풍·MBK, 고려아연 10년 보유 진위 논란..."공시엔 없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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