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대부업권의 실적이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추심 제한과 채권 양도 제한 등의 대부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수정 등 규제에 맞춰 신설해야 할 시스템으로 비용 부담이 더해진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하위규정 중 추심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포함됐다. 추심총량제는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규제다. 기존 1일 2회였던 것에 비해 일주일 기준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채권추심 횟수가 줄어들게 돼 채권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채권추심사와 마찬가지로 대부업체도 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추심총량제 이외에도 신설된 추심 관련 규제들이 있어, 채권 회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 규제로는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와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이 있다. 또한, 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항목 등도 도입됐다.
그러나 단순 추심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실적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추심 횟수가 늘어나더라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채권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 채권 관리나 매각, 추심 등의 부분에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절차나 권리행사 같은 부분에서 제약이 되기 때문에 영업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 도입으로 인해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가 금지됐다. 단,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채권 양도 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양도도 금지됐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전체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 취급 물량도 감소해 대부업체의 실적 하락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실채권이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금융사가 대부업체인 까닭에 전체 물량이 줄어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오히려 채권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라 실적이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며 “속단하기 어렵지만 법률로 인해 여러 가지 내부 관리 비용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대부업권에 안착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한 결과 준비 과정이 미흡한 대부업체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 전인 지난 9월과 10월,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내부통제 구축 현황 등 준비 실태를 점검했다.
대부업체 30곳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3%에 불과하나,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채무자 중 대부업 이용자 수 기준으로 46%에 달하는 곳이다. 개인연체채무와 개인NPL채권의 금액 기준으로는 34%에 해당한다.
점검대상 대부업체는 연체이자 제한, 양도제한, 추심총량제 등 주요 규제에 대해 대부분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를 구축했으며, 신설 제도를 내규에 반영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채무자 안내 필요사항은 표준양식에 따라 개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경우 도달 여부를 담당자가 수기로 확인하는 등 도달일 관리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일부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연체이자는 추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산정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대부업체는 양도이력·횟수, 양도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채권별로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 양도금지 채권의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채권 매매 시 현재 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이력·횟수, 상각채권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양수인에게 해당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장래이자가 면제되는 상각 채권 및 장기 연체채권 양도 시 면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누락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이번 규정으로 대부업체는 추심금지·제한 사유 및 추심이력(횟수)을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해당 채권 등에 대해서는 추심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추심 횟수가 자동산정·안내되지 않거나 심횟수 산정 제외대상을 구분관리하지 않아 추심횟수가 잘못 산정될 수 있는 등 추심총량 통제가 다소 미흡했다.
대부업체는 추심금지·제한 사유 및 추심이력(횟수)을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해당 채권 등에 대해서는 추심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추심 횟수가 자동산정·안내되지 않거나 추심횟수 산정 제외대상을 구분관리하지 않아 추심횟수가 잘못 산정될 수 있는 등 추심총량 통제가 다소 미흡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제도 신설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조정요청부터 조정성립까지 단계별로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했다.
그러나, 일부업체는 변제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조정기준이 다소 부실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아 필요서류 등 안내가 미흡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 내에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현장점검 미실시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대부업체의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모든 규제가 적용되는 소액 개인금융채권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업무 전반을 채무자 관점에서 정비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설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회 자율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