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에서 대상고객에게 안내장, SMS, 전화, e-mail 등을 활용해 안내함과 동시에 영업점마다 캠페인 전용 특별창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환급대상자산은 올해 10월 말 기준 만기일이 1년 이상 지난 ‘장기무거래예금’과 2018년 말(조합원은 2013년 말) 이후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으로, 농축협 영업점, NH콕뱅크, 농협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장기무거래예금은 전국 농축협 영업점, 휴면예금은 통장을 개설한 영업점에서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농협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해서도 장기무거래예금 및 휴면예금 환급이 가능하다. 영업점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통장, 거래인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하고, 통장이나 거래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금번 캠페인이 고객님의 잠들어 있던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