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생안을 두고 입점업체와 쿠팡이츠 간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진제공=쿠팡
1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9차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소비자가 배달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배달비용이 4000원이면 소비자가 절반에 달하는 약 2000원을 부담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쿠팡이츠는 “배달비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주가 부담해야 할 배달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한다고 배달앱에 요구한 셈”이라며 “그동안 외식업 단체들은 협의체에서 꾸준히 ‘고객 무료배달’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이츠는 9.8%의 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인 5%로 낮추고, 배달기사비를 받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인 배달비 수준은 특정하지 않고, 배달기사비를 배달 대행업체와 외식업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논의하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의체는 외식업주들의 배달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배달비 상당 부분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지난달 30일 협의체에서 “기존 수수료율 9.8%도 적자인데 5%로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았느냐”며 적자 상태인 회사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4일 10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율 상생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