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1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방송 갈무리
이미지 확대보기임 회장은 1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 합의제를 폐지하고, 계열사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금융그룹은 자회사 임원을 선임할 때 그룹 지주 회장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며 “회장의 합의를 거치지 못하면 자회사 임원을 임명할 수 없다는게 맞는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현재 회장이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련해 사전 합의제를 운영하고 있고 회장 선임은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긍정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기도 한 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룹 전체의 개혁을 위해서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 합의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계열사들의 자율 보장과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방송 갈무리
이미지 확대보기임 회장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독도 필요하다”며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가 수장이 되는 윤리경영실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신 감리조직을 격상하고 부적정 여신에 대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회장은 주요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 처음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2010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지난해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당시 KB금융그룹 회장이 각각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