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10.07)
이미지 확대보기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한 형태로, 당국은 은행 및 경영진이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 대처를 하지 않으면서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지목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OO금융지주 계열 A저축은행 및 B캐피탈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잠정)'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A와 B는 각각 우리금융지주 계열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을 뜻한다.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대출의 신청 및 심사과정에 개입해서 대출이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고, 용도외 유용 등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전임 회장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도 발생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경우 2024년 1월 31일 대출취급시 전임 회장 친인척(처남의 배우자)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에 신용대출(종합통장) 7억원을 취급했다. 대출 신청 및 심사과정에 우리은행 출신인 해당 법인 재무이사, 저축은행 기업그룹장, 심사부 부장 등이 개입했고, 전임 회장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 등의 정황이 확인됐다.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10.07)
감독당국은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또 당국은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우리금융저축은행 및 우리금융캐피탈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 조기적발을 저해하여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강화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