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간 반복되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이슈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적발된 금융사고 규모는 2074억670만원(총 67건)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8개월 만에 사고 금액이 1129억2650만원(25건)에 달했다.
은행권에서는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횡령 사고,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고객 증권 계좌 불법 개설 등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2022년 정무위 국감에서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내부통제 부실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올해 들어서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부터 횡령·배임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우리은행에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 회장과 이석용닫기이석용기사 모아보기 NH농협은행장이 오는 10월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금융위는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책임자를 사전 기재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업자(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 규모 등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금융위 국감 이슈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를 제시했다.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은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현행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상하거나 인적제재 대상의 범위조정, 인적제재에서 금전제재 변환 방안,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 8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8000억원 늘어 올 4월 4조1000억원,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에 이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2021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정무위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함께 실수요자 보호 대책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와 관치금융 논란, 일원화되지 않은 대출 정책 메시지로 인한 시장 혼란 등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과 관련한 은행권의 대응 방안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은행들이 고금리 이자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도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해 주택시장의 순환에 따라 가계대출 증감세가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글로벌 금리 기조와 함께 국내 부동산시장의 동향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