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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금투세 공방전…‘미지근한 증시’ 밸류업 저격 [막 오르는 2024 국감 -증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10-07 00:08 최종수정 : 2024-10-07 00:59

찬반 금투세 최종 향방에 촉각
소액주주 소외 주요하게 다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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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금투세 공방전…‘미지근한 증시’ 밸류업 저격 [막 오르는 2024 국감 -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증권 등 금융투자 부문 관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이슈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금투세 향방에 대한 여야간 설전(舌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책 중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거래소에서 힘을 싣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평가가 부각된다.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한 가운데 날선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중장기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밸류업에 무게를 둔다는 기조를 보이지만, 상장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인 만큼 국회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최근 증시에서 지배주주 중심으로 일반주주가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대기업(재벌)의 사업재편부터, 경쟁 과열로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영권 분쟁 사안 등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증시 불공정거래 발생시 정책 대응 및 감독에 대한 국회의 쓴소리도 예상된다.

이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 개선,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주요 진행형 이슈 등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투자의 시대…'금투 국감' 주목도 높아져
7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일정이 이날 막이 오른다. 금융·경제 부처 및 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를 대상으로 열며 17일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어 24일에는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10월 10~11일에 기획재정부 대상의 국감을 비롯, 14일 한국은행, 21일 한국투자공사(KIC), 28일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월 18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을 연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날 농협금융지주 국감을 통해 금투 부문 관련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국감도 연다.

금투부문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 투자 세제, 제도 등에 대한 이슈가 많은 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방안 ▲주주권 행사와 ‘5% rule’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이행 과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논의 ▲ 부동산 PF 부실 동향 및 대응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규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보완과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또 기획재정부의 국감 이슈로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시행 등이 지목됐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금투세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가, 시행 시기를 다시 2년 유예해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당정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 중인데 야당은 지도부에 위임해 유예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감 이슈 리포트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 간 동일 과세체계 확립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 구현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며 "다만, 향후 입법 논의과정에서 과세 형평성, 응익과세원칙, 대내외 정책 신뢰, 자본시장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액 소득금액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 총급여액 500만원)으로 금투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액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기본공제액 소득 금액 요건 상향을 세수감소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금융당국이 2024년 2월부터 가동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중 하나다.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한국증시의 PBR(주가순자산비율), ROE(자기자본이익률)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 주가 부양이 아닌 주주환원 확대 및 지배구조 선진화 등 국내 상장 기업의 실질적 개선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일반주주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도 균형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으나 여야를 막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입법적 지원 의지는 높은 편이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 이사 충실의무 확대, 주주총회 내실화, 자사주 규제 강화 등에 대한 개정 법안이 올라와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은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지배주주 중심으로 일반주주가 사실상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 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두산의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없이 정정을 요구하겠다"며 의지를 밝혔고, 지난 8월 말 두산 측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에 대해 해제키로 했다. 단,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 및 합병은 유지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경영권 분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논의될 수 있다. 예컨대 '고려아연 VS 영풍-MBK파트너스'가 대표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9월 27일 상장사 공개매수 관련 현안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는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고,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 요구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도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최근 2024년 9월 무차입 공매도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가 강화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매도 금지 이후 추진해 온 제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한국거래소도 지난 8월부터 무차입공매도를 적출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 중이다. 금감원도 최근 9월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같은 준비 상황을 바탕으로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여부 등을 두고 국감에서 정부에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CEO 줄소환 피한 금투업계
그동안 통상 부처 수장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정책 국감보다 일반 증인들을 대거 불러 호통치는 방식으로 국감이 전개되는 양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금투업계 관련해서는 올해 국감이 주요 이슈 중심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년의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줄소환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거의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폭풍 쳤던 SG증권 발(發) 무더기 하한가로 나타난 주가조작 사태 등에 대한 후속대책이 미흡하다는 국회 지적으로 소환됐다. 김익래 전 회장의 경우, 지분 매각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다고 인정받아 지난 2024년 5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맹탕 국감'을 막기 위해서는 국감 당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 관련 사안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23년 국감 당시 시정 요구가 컸던 금투업계 사안으로는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로 일컬어진 '랩어카운트 신탁상품 미스매치 운용개선 검토'가 꼽힌다. 금감원은 국내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운용상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2024년 현재 일부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이행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2023년 국감에서 제기됐던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3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관련 시정 조치도 진전을 보였다.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법제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4년 1월부터 시행됐다. 또 최근 9월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임원선임 및 금투상품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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