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관련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금투세를 두고 시행 측 주장, 유예나 폐지 주장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변인은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유예에 무게를 두고 당론을 언제 발표할 지 여부만 남아있다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높다.
금투세는 국내주식은 5000만원,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는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두면,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2025년 1월까지 다시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국회의사당 / 사진출처= 국회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