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모습. / 사진제공=HUG
이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저리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전담은행 지정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또는 경기주택토지공사(G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대출 은행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전담은행과 즉시 대출 상담이 가능해져 더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한편 HUG는 지난 8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보증한도를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그 외는 80% 이내로 상향하여, 기존에 전용면적별로 보증한도를 차등하던 것을 폐지한 바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전담은행 지정 등으로 신축 매입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공급기반 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