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산구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최신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공인중개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인중개사 연수(집합) 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 실무(이인덕 교수), 부동산 세제 실무(안수남 세무사) 등 공인중개사로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제로 구성하였다.
부동산 중개 실무 강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령‧제도의 최신 개정사항 ▲중개 대상별 특약 작성방법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또한 ▲취득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세제 실무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업무능력이 향상되면 구민에게 양질의 중개 서비스가 제공돼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에 앞서 용산구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요 사업으로는 ▲은둔형 외톨이 및 위기가구 발굴 네트워크 구축사업(용산구) ▲‘서울지갑’ 앱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서울시) ▲클린임대인 사업(서울시) 등이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연수(집합) 교육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 실무와 세법을 사례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리”라며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공인중개사들의 역량이 더욱 강화돼 투명하고 안전한 중개 거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부동산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시 법률·심리상담·긴급복지까지 원스톱으로 도움받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1인 가구를 위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