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는 직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2년마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다. 25년 이상 계속 근무한 퇴직자에게도 25% 할인이 제공된다. 그래서 '평생 차량할인'이라고 불린다.
기아는 지난 2022년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이 혜택이 축소됐다. 현대차보다 높았던 할인율은 30%에서 25%로, 재구매 가능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구매 가능 나이를 75세로 제한을 뒀다. 평생 할인이 사실상 폐지된 셈이다.
그런데 현대차는 현재까지 평생 할인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친척이나 지인에게 할인차를 싸게 넘기는 '되팔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측 방안과 정부의 세금 제도 변경 등 일부 변경이 있었지만, 기아와 달리 퇴직자 나이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기아 노조가 제도 복원을 임단협 협상 조건으로 내건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회사는 지난 2020년 부분파업을 마지막으로 임단협을 이유로 한 파업행위는 없지만, 올해 쟁의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률은 82.5%에 이른다.
기아 픽업트럭 타스만 위장막 모델. 사진=기아
이미지 확대보기결과적으로 기아 노사는 파업을 하지 않고 평생할인제 복원도 없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내년 출시할 기아의 첫 픽업트럭 '타스만'을 임직원·퇴직자 할인 차종에 포함하기로 서로 양보했다. 이밖에도 출산·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복지제도를 강화했다고 한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노사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아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 성과·격려금 (기본급의)500%+17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57주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와 비슷한 규모의 임금 보상안으로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기아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오는 12일 진행된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