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핑거는 전 거래일(6600원)보다 30.00% 오른 8580원까지 치솟으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377만주, 313억원으로 집계됐다.
핀테크 기업인 핑거는 지식재산권(IP)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플랫폼 개발에 성공하면서 STO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광동제약과 전자증권 발행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밖에 또 다른 STO 관련주인 갤럭시아에스엠도 상한가(+30.00%)에 올랐으며 ▲케이옥션(+19.56%) ▲뱅크웨어글로벌(+13.27%) ▲서울옥션(+11.05%) ▲아톤(+4.71%) ▲다날(+3.41%) 등이 동반 상승했다.
이처럼 이들 종목이 강세를 나타낸 배경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토큰증권이 안정적으로 발행·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같은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는 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를 공동 주최해 금융당국과 STO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주관한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 법제화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 입법화와 관련해 ‘입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또한 최근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토큰증권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해 입법부의 관심이 아직 높다는 점이 확인돼 시장에서는 22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초안 마련과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