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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금감원 "만기도래 시점 따라 경·공매 출회 시기 분산…매물 일시집중 안될 것"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8-29 15:16 최종수정 : 2024-08-29 16:04

"사업성평가 목표는 '옥석가리기'…정상사업장에 지속적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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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에 따라 부실우려 사업장이 모두 경·공매로 나와 '매물 폭탄'이 될 수 있을 지 우려에 대해 분산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업성 평가의 목표가 '옥석가리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사업장에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9일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PF 사업성 평가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총 PF 익스포저(= PF성 대출(PF대출+토담대) + 채무보증 익스포저)는 216조5000억원이며, 1차 평가 대상인 33조7000억원 중 유의(C등급)·부실우려(D등급) 익스포저는 21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PF익스포저의 9.7% 수준이다.

관련 Q&A(질의응답)에서 금감원은 "다수 부실우려 사업장은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고 사업장별 대출 만기도래 시점에 따라 경/공매 출회 시기가 분산되므로, 경공매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당국은 "본PF, 보증 사업장 등은 사업장 사정을 감안해 경/공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말 기준 2차 평가 시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예상 규모에 대해 금감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6월 말 기준 1차 사업성 평가는 부실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대부분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이 이번 1차 평가에 반영돼 9월 2차 평가시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차 평가대상 외 기존 평가기준 적용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저는 2조3000억원 수준이다.

금융회사의 영향에 대해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불구하고 증자 등을 통해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2024년 3월말 대비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당국은 "이번 사업성 평가로 크게 상승한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금융회사의 재구조화, 정리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하반기에는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사업성 평가에 따른 건설사 및 시행사의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봤다.

금감원은 "건설사의 경우, 유의·부실우려 여신 대부분이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토담대)이며 공사가 진행중인 본PF 규모는 크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또 시행사의 경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이고 금번 사업성 평가 이전에 이미 부실화된 경우가 많아 시스템리스크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정 사업장 및 시행사의 부실이 다른 정상 사업장으로 전이되는 연쇄 부실화 우려는 없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의 대부분은 단일 사업장만 보유중이며, 복수의 사업장에 시행사가 수익권을 상호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부 사업장의 부실로 정상사업장까지 연쇄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또 정상사업장 수익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사업규모 대비 수익권 담보금액이 미미하여 대주단 협의로 대부분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사업장별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닌 지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만기연장 횟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평가했다"며 "보증 유무, 재구조화 여부, 사업의 특수성 등 사업장별 사정까지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시행사 등이 사업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금감원은 대주단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구조화 및 경공매 대상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이 시행사 및 건설사 등에 통지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성 평가로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까지 위축되는 게 아닌 지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자금 공급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의 목표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 정리하되 정상사업장에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정상(양호·보통)으로 평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등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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