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한도를 14일까지만 60만원 유지한다고 했다가 9월부터 한도를 축소하는 걸로 기한을 변경했다.
삼성화재 뿐 아니라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도 기존에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기한보다 기한을 늘렸다. KB손보는 16일에서 30일, 롯데손보는 18일에서 25일로 연기했다. 메리츠화재도 16일에서 31일로 변경됐다.
삼성화재가 기한을 늘리면서 다른 손보사들도 기한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은 올해 상반기에 최대 60만원 한도로 손보업계에서는 과열 경쟁이 일었다. 기존 입원일당보다 높은 금액을 보장해 입원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모럴헤저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입원일당 절판 마케팅은 항목만 바뀌면서 지속되고 있다. 작년 말까지는 간병보험 일당으로 과열 경쟁이 일어나면서 간병 재테크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간병보험 과열로 인한 모럴헤저드를 우려해 중복 보장을 받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업계에서는 당국 개입이 오히려 절판 마케팅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열경쟁이 일어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한 보험사들은 자동으로 중단하게 되어 있다"라며 "당국이 개입해 절판마케팅을 하지 말라고 한 순간부터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며 오히려 절판마케팅이 성행할 수 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자료 = 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와 제재 사례 안내를 발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베이비페어,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된 고객들에게 어린이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만원이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설계사들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면 유모차, 카시트를 제공한다며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카시트, 유모차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범위인 3만원을 넘으므로 불법이다.
보험료를 대납해준다는 영업도 불법이니 유의해야 한다. 최근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해준 사례가 적발됐다.
보험업법에서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를 위반하면 위법・부당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업무 정지 등 기관・신분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년간(2020~2023년) 특별 이익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GA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 정지(30~180일)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등이, 설계사에게는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 등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요구 및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한화손해보험
이미지 확대보기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지난 22일 2000억원 목표 후순위채를 모집하는 수요예측에서 완판했다. 희망 금리 밴드 4.3~4.8%를 제시해 목표인 4.69%를 모두 채웠다. 매수 주문은 총 4520억원을 받아 목표치를 넘었다.
이번 발행 채권은 10년 만기 5년 콜옵션을 조건으로 이뤄졌으며 29일 발행할 예정이다.
한화손보는 이번 후순위채 채권을 안정적인 K-ICS 비율 유지 등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손보 경과조치 적용 후 2분기 K-ICS비율은 210%로 추정된다. 경과조치 전 K-ICS비율은 171%다. 지난 4월 유동성 프리미엄 추가 인하로 장기보험료 부채가 증가해 지난 3월 경과조치 후 기준 K-ICS비율 211.3%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