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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법원에 자구계획안 제출…구영배 반포자이 ‘가압류’

박슬기 기자

seulgi@

기사입력 : 2024-08-12 15:34

티몬·위메프 자구계획안 전달…13일 자율협의회에서 검증
구영배, 70% 소유권 가진 반포자이아파트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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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 대표 소유의 반포자이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됐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구영배 큐텐 대표 소유의 반포자이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됐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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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서울회생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자구계획안은 이날 재판부에 전달됐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소유의 서울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해선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자구계획안은 오는 13일 오후 법원에서 열리는 자율 협의회에서 검증될 예정이다.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채권자 중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인원 등이 참석한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원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티몬·위메프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고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법원은 티몬·위메프와 채권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우선 한 달의 시간을 부여했다. 회생 절차 보류 기간은 협의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티몬·위메프와 협의회가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면 자율협약 체결 후 기업 회생 신청이 취하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구 대표가 70% 소유권을 가진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6일 삼성금거래소가 구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인용 결정된 청구 금액은 36억7494만원이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큐텐 테크놀로지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낸 1억원의 채권 가압류 신청과 주식회사 쿠프마케팅이 낸 6억9700여만원의 채권 가압류도 인용했다.

몰테인 인코퍼레이티드가 지난달 30일 큐텐피티이엘티디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청구 금액은 35억9684여만원으로 제3채무자는 큐텐 테크놀로지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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