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증권 본사 / 사진제공= 한양증권
한국거래소는 한양증권우를 8일자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에도 2거래일 동안 주가가 40% 이상 상승하고,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해서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양증권은 최근 지분 매각을 추진 중으로, 지난 2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사모펀드인 '강성부 펀드' KCGI를 선정했다.
학교법인 한양학원, 그리고 백남관광, 에이치비디씨 등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까지 한양증권 보통주 기준 29.6%(376만6973주)가 매각대상이다. 1주 당 6만5000원을 제시해서, 매각가는 총 2449억원 규모다.
특히, 한양증권우는 지난 5일 '블랙 먼데이' 폭락장 가운데서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1만8680원에 마감했으며, 이어 6일에는 2만4250원, 그리고 7일에는 3만1500원에 각각 마감해 사흘간 상한가를 기록했다.
반면, 본주라고 할 수 있는 한양증권 주가는 7일에 전 거래일 대비 7.52% 하락한 1만6970원에 마감했다.
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경우 등이 대상으로,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세 단계로 구분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